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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의 날 은행.택배.관공서.대형마트 휴무 여부정보/생활 2020. 4. 30. 12:53반응형
근로자의날 은행 영업하나요?
근로자의날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 관공서 운영하나요?
라고 제가 가끔 생각하다가 찾아보고 까먹어서
내일이 근로자의 날 이기에 기억할겸 작성해봅니다.
근로자의 날에는 은행,카드사, 보험사,금융기관은 모두 문을 닫고, 주식 시장도 휴장한다고 합니다.
택배는 근로자의 날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. 택배기사는 '특수고용 노동자' 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.
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관공서와 공공기관 등은 정상 운영됩니다.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휴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방문전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.
하지만 검찰청,법원,시청 등 관공서 내 은행 지점과 공항, 서울역 환전소 등 특수영업점은 정상 운영합니다.
의료기관은 대형병원은 운영하지만 개인병원 및 약국은 영업 여부가 자유이기 떄문에 "응급의료포털" 사이트를 통해 진료 및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https://www.e-gen.or.kr/egen/main.do
우체국은 창구 업무는 정상 운영되지만 일반·특수우편물 수집 및 배송 업무는 하지않습니다.
대형마트의(이마트,홈플러스,롯데마트 등) 경우는 정상영업합니다.
하지만 지역별로 휴무일이 다를수 있기 때문에 방문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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