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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신청자 필수! (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및 혜택 정리)정보/생활 2020. 5. 13. 13:00반응형
오늘도 실업급여에 관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
왜 이렇게 실업급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가?
(네.. 제가 요즘 실업급여 신청하고 있습니다ㅠㅠ)
그리고 우편함에 이게 날라온걸 확인했습니다
그러다 보니 이리저리 찾아보면서 한눈에 알아볼수 있도록 정리하고 있습니다!
..네 본론으로 들어가서 !
다니시던 직장을 비자발적 사정으로 실직하신 분들 실업급여를 받으실텐데요!
자신이 실업급여 (구직급여) 대상자다! 꼭 보셔야합니다.
일단 실업급여 신청 흐름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.
1.비자발적 퇴사 (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이상,실업급여 조건해당자)
2.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상실신고 제출
3.워크넷 구직신청(이력서등록),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수강
4.실업급여 신청 (고용노동부방문 or 인터넷신청)
오늘 설명해드릴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이 4번 다음입니다
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이란?
실업크레딧 제도
실업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, 실업(구직)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, 그 가입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지원대상 및 방법
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,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.
*일정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 및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제한하여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
연금보험료의 25%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%를 지원하게 되며, 이 때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*실업크레딧 재원 : 고용부 일반회계 25%, 국민연금 기금 25%, 고용보험 기금 25%
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는데요.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 간 평균 소득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으로,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.
(실업크레딧 지원 예시)
실직하기 전 받았던 급여가 140만 원이었다면 이 금액의 절반인 70만 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며, 국민연금보험료율은 9%이므로 70만 원의 9%인 6만 3천 원이 월 보험료가 됩니다.
월 보험료 6만 3천 원에서 가입자는 25%인 15,750원만 내고, 나머지 금액은 국가재원에서 지원되며, 1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추가됩니다.
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, 국민연금공단 콜센터(국번 없이 1355) 전화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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